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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는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3년이라는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보험약관에서는 소멸시효를 2년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고 기준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보험 청구 기간 기준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발생이 일어났다면 보험 청구 기간은 2년,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보험금 지급 발생이 일어났다면 보험 청구 기간은 3년이다. 현재 2022년 1월이니 2019년 1월 이후에 보험금 지급 발생에 대한 보험 청구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외적으로는 내가 보험이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거나 보험사의 실수가 있었다면 청구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급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현재 실효된 상태의 보험이더라도 보험금 지급 발생일에 해당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였고 보험 청구 기간 이내라면 보험금 지급이 된다.
보험금 지급 발생일 기준
그럼 보험 청구 기간을 산정하는 보험금 지급 발생일 즉 기산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발급일
- 암 보험금은 조직검사결과지 발급일
- 입원보험금은 퇴원일
-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
- 실비보험금은 치료일
위의 진단서 및 확인서들은 3년이 지나도 대부분 병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3년 전의 진단서를 재발급받더라도 현재의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다면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가장 현명한 것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바로바로 보험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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